- 그동안 여야 줄다리기로 지지부진하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9일, 드디어 합의와 국회통과를 하면서 포스팅 기준인 오늘 30일 오후부터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해당 예산안이 지금 통과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6월 1일에 있는 지방선거를 여야 모두가 의식한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어쨌든 그것과 별개로, 필요한 분에겐 귀중한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 및 자격 등, 자세한 설명은 아래 목차와 본문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손실보전금은, 그동안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 시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기업·중기업의 누적 피해 보상을 위해 최근 취임한 윤석열 정부의 2차 추경안 예산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손실보전금은 총 62조원 규모로 진행되는데, 이것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기존 59조 4,000억 원 보다 늘어난 액수입니다.
-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1. 인터넷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검색, 해당 사이트로 접속하거나 위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2. 신청 사이트로 접속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4. 동의 관련 안내문이 나오는데, 내용 확인 후 모두 동의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5. 본인이 손실보전금 대상자인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대상여부]를 조회합니다.
*대표자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6-1. 신속지급 대상인 경우: 본인확인을 통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6-2.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추가신청접수 일정을 확인합니다.
6-3. 이미 신청중인 경우: 신청결과를 확인해주세요.
7. 신속 지급 대상의 경우,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7-1. 개인사업자: [간편인증]으로 진행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7-2. 법인사업자: [법인공동인증서]로 진행합니다.
8. 본인확인이 완료되면 신속지급을 위한 세부정보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대표자 정보, 사업자번호, 업체명 등 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8-1. 혹시 사업체 주소가 사업자등록증과 다르면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8-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여러분이 지원하시는 유형에 따라서 6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 상세기준은 사업자 현황 우측의 [지원유형설명]을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8-3.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하신 개인사업자는 최대 4개의 사업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9. 신청하실 사업체를 모두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9-1. 기존 방역지원금 수령 이력이 있다면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뜹니다.
9-2. 계좌번호 변경 필요시 아래의 경우로 하시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명의 계좌
→ 법인사업자: 법인명의 계좌
9-3. 입력하신 계좌번호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압류 및 방지계좌, 휴면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진행해주세요.
9-4. 타인계좌로 수령할 경우: 이후 진행할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10.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11. 신청완료 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입금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지급이 진행됩니다.
12. 신청이 정확하게 접수되면, 신청인 정보화면에 있던 휴대폰 번호로 신청완료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12-1. 신청실패, 지급실패 안내: 신청정보나 계좌예금주 정보가 다를 경우, 해당 문자가 발송됩니다.
13. 다시 신청홈페이지 첫 화면으로 돌아가셔서 [신청결과확인]을 클릭하시면..
14.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후, 대표자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됩니다.
*대상여부조회 경우에도 신청인 휴대폰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15. 계좌인증 실패 시: 신청결과 확인으로 이동하셔서 계좌변경을 진행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콜센터 1533-01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1)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 중기업
2)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21년 12월 15일 이전
3)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매출감소 기준별 매출감소율 모두 계산 → 가장 큰 감소율 적용
-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근거,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1)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 감소한 사업체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명에게만 지급하며 이 경우는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 위임장 필요
1)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2)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 지원받은 경우
*특고·프리랜서 또는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3)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4)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 22년 5월 30일 월요일 ~ 7월 29일 금요일까지
1) 30일부터 31일 이틀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적용
2) 6월 1일부터 구분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
3) 신청은 온라인으로: 목차 2번의 "신청방법" 참고
1) 매출액은 국세청 확인 자료만 인정, 개별 증빙 인정불가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
3) 제출하는 서류는 일체 반납불가
4)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위반사항 적발 시, 환수조치
-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9시~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