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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코로나19 쇼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도움까지 되기는 힘들겠으나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긴급고용 안정지원금]도 이러한 정부의 지원 대책 중 하나로써,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이시면 지원이 가능하오니 제 포스팅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조건에 맞으시면 빠르게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이란?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특수 고용직 근로자·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나 무급 휴직자분들이 1인당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2일 기준으로 이미 12만 건을 넘어설 정도로 신청자 수와 호응이 뜨겁습니다. 이제부터 신청자격과 대상자 등등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1.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노무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 원('19.12~'20.1월 중 합산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수고용노동자(이하 특고) :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하는 자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서식12]의 사유서 작성 필요)


1.2 특고 · 프리랜서 예시(아래 예시에 없더라도 증빙하면 인정 가능합니다)

  • 교육: 학습지 교사, 학원 또는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또는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 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 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호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 중간관리자,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북 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19.12~’20.1월에 고용보험에 미가입했다면 생계 곤란 등으로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지원대상에 포함
  • ‘20.2월 이후 일을 시작한 경우 소득·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20.1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 1월 중 5일 이상의 노무 또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


1.3 증빙서류

‘19.12~’20.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일하거나, 2달간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소득 발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1.4 제출 서류 (택1) 발급 방법

1) ‘19.12~’20.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권장) 사업주로부터 발급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2)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자유 양식으로 제출하되 [서식8] 활용 가능

* 월 노무일수 또는 소득이 명시되지 않으면 하단 추가서류 필요

3)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1월의 통장 입금내역) 국세청 홈택스> My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4)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19.12~’20.1월 통장 입금내역) 통장입금내역 추가 제출 필요

5) 1.지원대상, 2.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서류는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영세 자영업자

-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1)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과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다만, 해당 기간(‘19.12~’20.1월)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함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따라서 지원(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감소 요건과 동일)


2.1 증빙서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마찬가지로 1.지원대상, 2.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서류는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3. 무급휴직자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 ➀「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➁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3.1 증빙서류

① 사업주 발급 무급휴직확인서[서식10]

②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인력공급업체 사업주는 무급휴직자 확인서에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 여부를 체크하여야 함



자격요건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 신청인 개인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 (연 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


1.1 증빙서류(택1)

①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일 때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전자신고결과조회)

②종합소득세 신고 비 대상자일 때 :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 민원증명발급신청> 소득금액증명)

   ※ 비대상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③‘19년 통장 입금내용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일 때 모두 제출)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를 통해 확인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3. 신청인 개인 연 매출 2억 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 (연 매출)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 원 이하


3.1 증빙서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서에 신고한 자료, 국세청 홈택스> My 홈택스> 세금신고내역> 종합소득세신고서)

그 외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 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

③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나머지 요건에 대한 설명은 [여기]를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신청방법



- 월 50만 원 X 3개월분(총 150만 원) 지원

- 1차 100만 원 2주 내 지급, 2차 50만 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 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한 번의 심사로 150만 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짐

- ‘20.6.1~7.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참고로 신청은 6월 1일~12일까지 5부제로 시행중입니다. 다만, 토/일 주말이나 13일 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자유롭게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아래의 스샷을 참고하시거나, [여기]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모의확인


- 모의확인으로 간단하게 여러분이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지원대상요건, 소득요건, 소득감소 요건, 비해당 사유 등이 미리 나옵니다. 모의확인을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신청하기


- 자, 이제 신청을 한번 해보시죠? [여기]를 클릭하셔서 아래와 같은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신청페이지가 나오면, 여러분께서 해당되시는 직종 중(특고/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자) 하나를 클릭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월 12일까지는 5부제로 신청가능합니다.



클릭하시면, 스샷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셔서 실명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인증을 완료하셨으면, 수고스럽지만 한번 더 휴대폰 인증을 하셔야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한번 더 인증을 부탁드립니다.



통신사 인증까지 완료하면 아래 처럼 본인인증에 성공했다는 팝업 창과 함께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서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정보를 거짓없고 숨김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됩니다. 특히, 허위로 입력시 환수조치 및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도 줄어들어서 억울한데 이런 일로 쓸데없는 피해를 받은 일을 피하세요.



신청을 하셨으면, 언제든지 신청내역확인에서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인증을 하셔야 열람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혹시 없으신 분들은 7월 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으로 하셔야합니다.

모두 신청기한에 맞추어서 신청을 하시고, 이번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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