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포진 원인, 증상, 검사, 치료, 예방 등]
- 대상포진(Herpes zoster, Zoster)이란, 수두 및 대상포진 바이러스(Varicella-zoster virus)에 의해 일어나는 바이러스 감염증의 일종이다.
- 대체로, 대상포진은 더위로 인한 면역력이 줄어드는 여름까지 정점으로 환자 수가 늘어나다가 겨울이 되면 줄어든다. 대상포진과 수두의 유행은 대척점의 관계로, 이 현상은 최근 10년간 매년 관측되고 있다.
이 조사와는 별도로, 연령상으로 수두 환자 수가 많은 소아와의 접촉 기회가 많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종사자에게는 대상포진 환자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바이러스와의 접촉으로 부스터 효과(방어능력을 갖춘 특이 항체 생성)가 일어나면서 면역력이 높아져 대상포진이 발병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아프기 쉬운 환절기에 잘 걸리는 편이다. 기본적으로는 일생에 한 번 걸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2회 이상 걸리는 사람도 있다(발병 부위는 다른 경우가 많다). 재발하는 것은 5% 이하이나 다만, 전신성 홍반성(SLE) 등의 교원병(diffuse collagen disease)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골수질환이나 면역억제약 등으로 CD4의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면 단기간에 몇 번이나 반복하는 질환이다.
대상포진의 활성화 시기에는 체액 속에 수두 바이러스가 존재할 수 있으며 구강 내에서 검출되기도 한다. 또, 피부와 피부의 접촉 감염은 물론이고 체액 감염, 비말 감염, 에어로졸(공기) 감염, 물품을 통한 전염도 있다.
임신 중에 대상포진이 발생해도 임신을 하지 않을 때와 경과는 다르지 않으며, 선천성 기형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알려졌으나 대상포진은 태아에게도 감염되므로 산부인과에서 진찰이 필요하다.
노인의 경우 신경통이 강하게 남을 수 있으며, 포진 후 신경통,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한다. 통증 치유는 때에 따라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다.
- 대상포진은 잠복 감염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재활성화가 원인이지, 다른 사람에게서 감염돼 발병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두를 앓은 적이 없는 사람(특히 어린이·임산부에게는 주의가 필요)에게는 접촉 감염 등으로 수두 감염될 수 있다.
한 번 수두를 앓으면, 치유되더라도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절 중에 잠복해 있는 상태(잠복 감염)가 계속된다(이 상태 자체에 해가 없다). 스트레스나 고령, 항암치료·HIV의 진행, 태양광 등의 자극 등에 의해서 면역력이 저하되면, 바이러스가 신경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위성세포(satellite cell) 안에서 다시 증식(재활성화)할 수 있다.
이 증식으로 생기는 것이 대상포진으로, 바이러스 재활성화의 메커니즘은 아직 불명이다.
60대를 중심으로 50대에서 70대 층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20~30대 젊은 사람에게 발병하기도 한다. 나이가 젊다고 경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해당 환자의 저항력에 의해 중증도가 결정된다. 초기에 증세가 약해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얼마든지 중증화하는 질환이다.
극히 드물게 골수이식에 따라 기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병원체에 의해 이식 후 발병할 수가 있다.
- 지각신경의 주행에 일치하여 피부에 일어나는 발진(피진)이 출현하기 며칠 전부터, 위화감이나 동통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피진과 동시에 혹은 출현 후일 수도 있음). 그 후, 일반적으로 띠 모양의 홍색 구진·부종성 홍반·홍무리를 동반하는 소수포가 열서성에 출현하고, 동통이나 조양감을 수반한다.
피진이 발생하지 않고, 통증만 생기는 병태(zoster sine herpete)도 있으며, 2주 이상 치유되지 않으면 면역기능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증상이나 발병 부위에 따라서 합병증으로 다음이 있다.
- 대상포진과 관련된 통증이란, 대상포진에 수반되는 신경통의 총칭으로 피진이 발생하고 있는 중, 격렬한 동통과 피진 치유 후에 계속되는 통증이다. 또한, 피진 발생 후 1~3개월을 넘겼는데도 남는 동통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불린다. 이는 급성기의 염증으로 인해 신경에 강한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발생한다.
급성기의 통증은 피부의 염증이나 신경의 염증에 의한 것이지만,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신경 손상에 의한 것이므로 통증이 남은 경우에는 클리닉 등에서 마취과 의사에 의한 동통 치료가 필요하다.
또한, 이 증상은 피부 증상이 중증인 사람이나 잠을 못 잘 정도의 통증이 있는 사람, 또는 고령자일수록 걸리기 쉬우며 약 30%가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행된다는 보고가 있다.
- 임상 증상과 경과로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나, 때때로 벌레에 물리거나 접촉 피부염, 단순 헤르페스, 수두, 자가면역성 수포증, 화상 등의 질환과 감별을 요할 수 있다.
대상포진은 어느 부위에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도 불분명하므로 빠른 징후를 놓치지 말고, 증상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안면 신경마비·방광직장장애는 피진 출현으로부터 1주일 이상 경과한 후 출현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챙크 (Tzanck) 도말검사는 수포 내용물을 도말 표본으로 하여 김자 염색(giemsa stain)을 하여 거세포를 검출하는 검사로, 대상포진 이외에도 거세포는 많이 인정되나 신속한 진단으로서의 유용성은 높다.
확진으로는 수포 내용물의 바이러스 항원을 검출하는 방법, 수포 내용물이나 혈액 속 바이러스 DNA를 검출하는 방법, 혈청 IgG 항체의 상승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나 보통은 이뤄지지 않는다. 일반 VZV 모노클로날 항체는 HSV에서도 항원항체반응(교차반응)을 일으킨다.
- 아시클로비르(Acyclovir), 비다라빈(Vidarabine), 발라시클로비르(Valaciclovir), 팜시클로비르(Famciclovir) 등의 항바이러스 약이 효과적이며 링거와 내복에 의한 치료로 치유까지의 기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항바이러스 약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증식 억제 효과밖에 없어 병 초기에 투여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병 초기 이외에는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요법이 주를 이룬다.
동시에 안정을 취하고 체력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면 이르면 1주일 정도 지나면 물집은 비피화돼 치유된다. 정도에 따라 수포부가 반흔화되기도 하며, 대상포진이 출현할 때의 급성기 동통에 대해서는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인산코데인(codeine), 아미트립틸린(amitriptyline)이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 부신피질호르몬제(스테로이드)의 전신투여도 급성기 동통을 제거하는 작용이 있다.
대상포진 관련 통증은 치유된 후에도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다. 눈과 관련된 안면신경으로 신경통이 생겼을 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신경통에 대한 치료법은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한약에 의한 동통 완화 요법이나 침구 요법 등이 행해지는 일도 있으며 현재는 필요에 따라 대증요법으로 신경절 차단제, 물리치료,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항우울제, 항경련제, 레이저치료 등을 실시한다.
- 위와 같이, 대상포진은 잠복 감염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를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애초에 수두를 앓지 않으면 대상포진은 발병하지 않는다(수두 백신에 의해 대상포진이 발병하는 사례도 있으나 비접종과 비교하여 매우 드문 확률이다).
미국 연구에서는 수두 백신을 50세 이상 성인 수만 명에게 접종함으로써 대상포진 발병을 대조군의 절반, 3분의 1로 줄일 수 있었던 데이터도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등 30개국 이상에서 대상포진 예방 목적으로 관련 백신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면역력이 떨어지는 60대 이상 노인으로 대상포진에 걸린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수두 백신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면역억제제를 사용하게 된 환자로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받거나 맞지 않은 것을 대조로 전향적인 코호트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대상포진 발생률은 면역억제제 사용 후 수두 백신 접종으로 인해 약 42% 감소했다.
- 대상포진 발진 치유 후, 신경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통증은 차갑게 식히면 악화하고 따뜻하게 하면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
물집(부종)이 터지면 녹농균이나 황색 포도상구균 등 화농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세균의 2차 감염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세균에 의한 화농을 막기 위해 물집은 찢지 않도록 한다.
또, 목욕에 관해서는 의사의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