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경제 건강정보 라이프스타일

[미녹시딜에 대해 알아봅시다 - 부작용 + 심각한 부작용까지]


- 미녹시딜(Minoxidil)은 혈관 확장제로 개발된 성분이었으나, 후에 발모 효과가 있다고 여겨지면서 발모제이자 탈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미녹시딜은 Rogaine(로게인)이라는 상품명으로도 판매되고 있다.


개요

- 1960년대에 미국의 제약회사인 업존사(現 화이자)가 개발하였고, 처음에는 고혈압의 경구약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모발을 육성하고 탈모증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발견되면서 1980년대 업존이 대머리 및 탈모증 치료용으로 2%의 미녹시딜 외용액을 [Rogaine(로게인)]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한편, 내복약에서 부작용이 발견되어 머리에 바르는 액상 외용약으로 판매되고 있다.


덧붙여 화이자는 세계 규모로 OTC 사업을 존슨앤드존슨(J&J)에 매각했기 때문에, 로게인의 판매는 J&J 산하인 McNEIL(맥닐사)로 이관되었다.



모(毛)성장의 메커니즘에 관해선, 모유두 세포(Dermal papilla cell)와 모세포의 활성화라고 설명되나 자세한 내막은 아직까지 알 수 없다.


같은 대머리 치료제인 피나스테라이드(Finasteride)는 약리 작용이 다르므로, 병용하는 것이 각각의 제품을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발모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국내에서도 미녹시딜을 성분으로 한 내복약인 Loniten(로니텐) 및 그 제네릭 의약품(generic drug, 복제약)을 개인 수입 형태로 입수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미인가 약인 데다 본래의 용도는 고혈압 치료를 위한 혈관 확장제이기에 복용함으로써 심각한 증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부작용

- 탈모에 대항하는 약이므로, 가장 일반적인 부작용은 두피의 가려움증이다. 미녹시딜이나 로게인 등 외용약에 포함된 기제 성분인 프로필렌 글라이콜(Propylene Glycol)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종종 나타난다.


다량의 미녹시딜은 저혈압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햇볕에 탄 두피에 사용하는 경우 흔히 볼 수 있는데 바셀린이나 트레티노인(tretinoin)과 병용하면, 약제의 과도한 흡수가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녹시딜을 사용할 때는 탈모를 멈출 수 있지만, 사용을 중지하면 다시 탈모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또, 성분이 모유 속으로 이행하기 때문에 수유하는 유아가 있으면 미녹시딜의 사용은 수유가 끝날 때까진 금해야 한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다른 부작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약 사용 부위에 여드름 발생
  • 두통, 의식 몽롱
  • 다모증
  • 성적 불능
  • 저혈압
  • 부정맥, 두근거림
  • 피부의 홍조
  • 손·발 얼굴 저림이나 통증
  • 성욕 감퇴
  • 가슴 통증
  • 급격한 체중 증가
  • 하지, 손, 발, 얼굴 부종


여드름을 제외한, 위의 증상은 약제의 과다 사용 기준이 된다고 여겨지나 그렇지 않아도 발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권장합니다.



심각한 부작용

- 일본은 로게인 개발 단계에서 3명, 시판된 리업 사용 중에 3명(1999년 말 시점)이 약품과의 인과관계는 불분명하나 순환기 질환으로 사망했으며, 후자에 관해서 2003년 나가쓰마 아키라 당시 중의원 의원이 질문주의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9월, 후생노동성으로부터의 답변서에서 밝혀질 때까지 판매원인 다이쇼 제약은 해당 사건을 공표하지 않았다.


또한, 1999년의 발매 당초부터 2003년까지 순환계의 부작용으로 500개나 제시되었다는 사실도 해당 답변서에서 밝혀졌다.


로게인의 부작용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실이 리업 발매 전부터 와이드쇼나 스포츠지를 중심으로 보도된 적도 있고, [갑자기 누구나 살 수 있는 OTC(대중약)로 출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사·약사·업계 관계자 등의 말이 많았다.


리업은 구입시에 약사에게 상담할 필요가 있지만, 다이쇼 제약에의 복용 상담도 많이 전해지고 있었으며 일본의 제약사인 다이쇼 제약은 뉴스로 발표하는 것과 동시에, 구입시의 과거 질병 등의 체크를 강화하도록 판매점에 지도했다.


그 후, 2009년 개정 약사법 시행에 따라 제1류 의약품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법규제가 강화되었으며 2018년 이후 순차적으로 발매되고 있는 리업 이외의 제품도 마찬가지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